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청신호’
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청신호’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7.0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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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8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긍정적 답변 얻어
혁신도시법 9일 법안소위 불발...다음 회의서 심사 예상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대전으로 이주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 요청에 대해 정부가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답변은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우선채용 역차별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2만 6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인재채용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 역차별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성과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의 적극적 공조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대전지역 관정이 여야를 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지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 사례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대전지역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은 물론,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입법취지 설명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유독 대전·충남만은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신규채용에서 제외돼 있다”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혁신도시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역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해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순 정무부시장 역시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를 비롯해 각계를 접촉하며 공공기관 채용 의무화 실현을 위한 전방위 움직임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근무시절 인연을 맺은 인사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 국회차원의 활동에 힘을 보탠 것이다.

한편 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쟁점이 없는 다른 법률안 심사 등에 밀려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추후 회의 일정이 잡혀야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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