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및 이력제 합동 단속 실시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및 이력제 합동 단속 실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7.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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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서해안 해수욕장 인근 식당, 정육점 등 축산물 취급업체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 원산지 단속 및 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 한다.

축산물이력제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농관원 관계자는 16일“소비자들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팀 위주로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 인근 식당과 정육점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위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산 이력축산물 취급·판매 업소의 소고기·돼지고기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동일성 검사용 시료채취도 병행 실시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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