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 제안
김영권 충남도의원,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 제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7.19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취방지와 민원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이 악취방지와 민원 처리를 위한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을 제안했다.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19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축산악취 민원은 여전히 많으며, 민원에 대한 처리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도내 가축 사육 농가는 2017년 기준 1만 4,926곳으로, 총 3,486만 두의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축사육 농가에서 연간 약 800만 톤의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데, 여기서 내뿜는 악취가 각종 민원을 유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악취에 대한 정책과 실무를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며, 권한도 시·군, 충남이 모두 다르다 보니, 시·군의 경계에 위치한 축산시설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와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원지역 주민대표, 축산업 종사자 대표,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남도 관계부서가 함께하는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악취 민원의 경우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 악취의 정도가 급격히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민원 다발 지역에 즉각 출동 하는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민원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