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아파트 단지내 상가 규제 해제는?
행복도시 아파트 단지내 상가 규제 해제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7.24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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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행복청 ’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 중

행복청은 23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아파트 단지내 상가 기준 해제는 ’15년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설명하는 최형욱 행복청 도시정책과장
설명하는 최형욱 행복청 도시정책과장

그러면서 "행복청은 2-1생(M6), 3-1생(M2, M4), 1-1생(L2, L9․L10) 등 5개 단지에서만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16년부터 세대당 한도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였으며,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공급조절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앞으로도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상업용지 공급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복도시 전체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비율은 세대당 1.75㎡(‘19.6월말 기준) 로 세대 당 6㎡ 보다 못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복도시 주택용지 공급률은 60%, 상업용지 공급률은 46% 이나, 일부지역에 핵심 자족기능 입주가 늦어진 측면으로 상가 공실률이 발생 했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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