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공주시 공산성 등 세계유산 3곳 보유, 반드시 통과되어야"
김정섭 공주시장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유산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상임위라는 큰 산을 넘었다며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공주시는 공산성 등 세계유산을 3곳 보유하고 있고, 전국 약 25개 시군구에서 세계유산을 갖고 있다. 세계유산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이나 관리계획을 통해 큰 도움을 받게 될 특별법이니만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더 많은 지자체가 관련된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된다”며, “특별법이 제정돼 등재부터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함께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공주는 고도보존육성법 적용대상인데, 여기에 세계유산 특별법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하면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주로써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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