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방송사 기자, 박 의원 비서관에 녹취록 전달
불법감청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불법감청(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고소된 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11월경 자신의 의원실에서 진행한 지역 방송사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박 의원 측에 전달됐다며 불법감청을 주장, 박 의원과 성명불상자를 각각 고소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과정 중 박 의원 측이 해당 녹음파일을 추가증거로 제출했고, 해당 녹취록이 불법감청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자들은 모두 대화 당사자로서 이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중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대화 당사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행위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인터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은 같은 해 12월경 박 의원 비서진에게 전달돼 김 의원이 제기하는 불법감청 의혹,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사건의 발단이 된 녹취록은 지역 방송3사 기자 중 한명이 박 의원의 비서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져 누가 전달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의 비서관은 방송3사 기자 3명 중 한명으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