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부터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회전 제한장소를 현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에서 2020년 1월 20일부터 면 지역을 제외한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28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문화를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서 지난 19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5℃이상 25℃미만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하고, 2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소방차·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시는 내년도 시행에 앞서 공회전 제한 단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도기간을 운영,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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