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돌 광복절 기념, 14일부터 16일까지 동반가족 1인과 유족까지 우대권 지급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제74주년 광복절을 경축하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무임으로 예우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하면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동반가족 1인, 유족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 예우를 매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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