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욕심과 그릇된 호기심으로 중·고등학교 후배들을 끌어들여 호스트 보도방 영업을 한 10대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말 남자후배들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속칭 '호스트바' 접대부로 알선한 금모군(19)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소개받아 불법영업을 한 천안의 S호스트바 업주 서모씨(34·여)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군은 지난해 7월말부터 한달여 동안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중고등학교 후배 7명을 고용해 충남 천안시 S호스트바에 이들을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은 혐의다. 또 금군은 경찰조사에서 같은기간에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의 노래방 3∼4개소에도 이들을 도우미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한달여 동안 번 돈은 불과 30여만원, 시간당 3만원의 화대를 받은뒤 금군은 소개비로 1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군이 천안까지 원정 영업을 한 것은 인터넷에서 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접하고 S호스트바 주인을 알게 된 것.
금군은 보다 대담해져 명함판 전단지까지 제작해 후배들에게 호객행위를 강요하는가 하면 도우미 생활을 그만두려 하는 일부후배들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금군의 비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도우미로 고용한 후배중 박모군(18)이 금군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부터다.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군은 금군이 지난해 8월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든 승용차의 열린문을 통해 또래 2명과 손가방을 훔친 사실을 말했고 금군 등은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보강수사를 벌이던 검찰은 박군 등으로부터 호스트바 영업에 관련된 얘기를 듣게 됐고 담당검사는 이 사건해결을 청주동부서 여성청소년계에 지휘하면서 모든 범죄사실이 탄로나기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넉넉치 못한 가정환경에 돈을 쉽게 벌수 있을 것 같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군을 폭력 등의 혐의로 신고했던 박군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성악가가 꿈인 그는 매월 20∼30만원의 레슨비를 감당치 못해 남자도우미로 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고 범죄예방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전학년 학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말 검찰이 뽑은 미담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쉽게 돈을 벌수 있으리라는 이들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한달여 남짓 벌은 30만원도 연료비와 식대로 모두 날려버리고 고생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했던 청주의 노래방 업주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조만간 입건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