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목욕장 수질관리 안전점검
유성구, 목욕장 수질관리 안전점검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8.1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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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질기준 강화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22일까지 목욕장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수질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위생과 직원들이 관내 한 목욕장 업소에서 염소 소독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3일 위생과 직원들이 관내 한 목욕장 업소에서 염소 소독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구는 지난 7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업소의 염소 소독장치 설치여부, 오존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여부, 연 2회 저수조 청소 여부 등 수질관리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복건복지부는 목욕장 욕조수를 레니오넬라균의 주요 전파경로 중 하나로 판단하고 욕조수의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연 1회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온천은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온천수의 효능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면서 “이번 수질관리 안전점검을 통해 유성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온천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레니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경미한 독감증상에 그칠 수도 있으나, 노약자, 기저질환자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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