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확대 적용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년(24%) 720명, ’21년(27%) 810명, ’22년(30%) 900명 등으로 ’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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