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천안시의회 의원은 26일(월) 제22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은 인격무시와 폭언 등에 시달리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2018년 10월 18일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 등은 고객의 폭언이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감정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와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어울러 "공직사회 내에서는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며, 흔히 말하는 일부 갑질하는 악성 민원인들부터 정당한 행정행위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까지, 이같은 민원인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처리자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감내하며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조례 및 매뉴얼 등 실체적 제도 장치를 마련 ▲기관 내 감정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 및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미 병들어 버린 뒤에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보다 병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기관이 먼저 감정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고 민원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 산하 감정노동자들의 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