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발의 눈길
김미영 의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발의 눈길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8.28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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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김미영의원(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의 피보험자를 군복무자,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산시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으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취지를 설명한 김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의 군복무중인 청년들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 배제우려와 등록외국인까지 명확히 명시하여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산시민의 표기를 구체화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등의 문화예술 활동은 치유와 함께 사회생활 향상, 관계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생각하며,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는 불편함이 이 조례를 통해 해소됨과 동시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는 다음달 9월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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