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 신용보증' 시행,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까지 지원 받아
농협 천안권역보증센터(센터장 김인환)는 농림수산업분야 성실실패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사업 실패 후 사업회생과 재기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기지원 신용보증 대상자는 ▲ 구상권회수보증(농신보 구상채무 보유) ▲ 단독채무자 보증 ▲ 다중채무자 보증 ▲ 변제책임면제자 보증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보증기금 자체 사업성 평가등급이 재기보증별 3~5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전액보증(100%보증)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기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이해관계기관의 채무조정과 심사를 거쳐 동일인당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천안권역보증센터의 해당권역은 천안, 아산, 예산, 당진이며 대상자를 조기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부사항 안내는 천안권역보증센터(141-589-1386)에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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