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맞은 폐기물 업체, 몰래 영업 '적발'
영업 정지 맞은 폐기물 업체, 몰래 영업 '적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9.0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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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A 업체 허가취소 절차 돌입
A 업체, "억울한 부분 있다"며 맞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을 맞은 서천군 A업체가 이 기간 영업행위가 적발돼 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서천군은 지난 4일 A업체에 영업허가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26일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달 A업체의 위반사실여부 조사를 거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업정지 받았을 당시 해당 업체에 폐기물이 쌓여있는 모습
영업정지 받았을 당시 해당 업체에 폐기물이 쌓여있는 모습

이후 A업체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달 12일 장항지역에서 업체 소유의 1톤 차량에 폐스티로폼과 나무 등 사업장계 폐기물을 싣고 이동 하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에 의해 적발됐다.

결국 군은 지난달 30일 A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영업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1항 5번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민원제기로 관련 쓰레기를 치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B씨는 A업체 관계자가 본인의 사업장에 찾아와 가족들에게 위협 발언을 했다고 진술해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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