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슬러지 약정금 청구 항소심서 일부 승소
대전시, 하수슬러지 약정금 청구 항소심서 일부 승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9.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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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비 및 철거비 52억 원 대전시에 배상하라" 판결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비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법원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5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설계·감리를 맡은 ㈜도화엔지니어링과 시공사인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시설비와 철거비 등 86억3268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시가 청구한 86억3268만 원 중 ㈜도화엔지니어링이 시에 50억 원, ㈜도화엔지니어링과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이 1억76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대전시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시가 청구한 금액 86억3268만 원 중 51억7685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34억5583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시가 40% 손실을 본 셈이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설계와 감리에게 50억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 1억 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기간 사업비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과 향후 환경시설 사업추진 시 철저하게 검증된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2012년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83억 원 상당의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시설(감량화율 48%)을 도입했다.

이후 대전시는 이 시설이 시운전도 못한채 고철로 방치되자 설계감리 업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시설비와 철거비 등을 요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2016년 2월 제기했으나 지난 2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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