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공단, '신흥사랑주택‘ 입주
세종시설공단, '신흥사랑주택‘ 입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9.06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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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세종신흥사랑주택 입주를 7일부터 시작한다.

신인섭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신인섭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신인섭 이사장은 “신흥사랑주택이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희망찬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관리 할 것”이라며 ‘세종시 실버복지사업에 이바지하는 공공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지난 6월 준공되어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26㎡ 50세대, 33㎡ 30세대 등 총 80세대로 조성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이다.

특히 1층에는 인근 주민과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피트니스실, 식당, 강당, 멀티룸, 미용실, 노인정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입주가 확정된 44세대는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달 간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며, 잔여 세대에 대해서도 9월 중 추가모집이 예정되어 있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이며, 선정에서 탈락한 후순위자는 입주 예정자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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