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구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응모해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 3차 발표평가를 통해 9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 대전에서 유일하게 대덕구가 선정됐다.
구는 안전도시 시범사업 계획의 평가부문에서 구만의 독창적인 시책인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네트웍 구축 ▲구 평생학습원을 통한 안전배달강좌 ▲안전기업 인증제 ▲사회적 약자 안전장비 보급 및 개선 사업 등이 우수사업으로 평가 받았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안전은 행복한 삶의 근간”이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대덕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도시(Safe City)란 국정과제인 ‘안심하여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안전사업을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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