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두 의장,“공영주차장 유료화 조례안 처리절차 유감”
김기두 의장,“공영주차장 유료화 조례안 처리절차 유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9.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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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의결 후 공포 없어 미시행, 폐회사 통해 집행부 질타

태안군의회가 지난 10일 김기두 의장이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조례안 처리절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기두 의장은 제26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2016년 의결된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공포되지 않은 바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번 발언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골자로 하는 해당 조례안이 의회 의결 후에도 공포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태안군은 이날 임시회 폐회 후 곧바로 허재권 부군수가 의원간담회장을 찾아 군의원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군의회 측은 밝혔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9일간의 임시회를 통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더불어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김기두 의장은 “기본과 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더욱 발전하는 태안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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