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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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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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11억2560만원(국비 60%, 시비 40%)을 투입 700대정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모습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상반기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모습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등 이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혹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세종시에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연식에 따라 01년식 이전 차량 : 9.17.(화)~9.18.(수), 02~03년식 차량 : 9.19.(목)~9.20.(금), 04년식 이후 차량 : 9.23.(월)~9.24.(화) 이다.

지원 규모는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접수된 차량 중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지원대상 범위내 최하위 순위가 제작일이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중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등이다.

지원제외는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기 수령자와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상태의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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