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 기대
당진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 기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9.19 0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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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계 분쟁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 마무리.. 끝까지 최선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평택시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2015헌라3)의 2차 변론이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가운데 당진시가 최종 선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앞 김홍장 시장 등 청구인 측의 단체 촬영
헌재 앞 김홍장 시장 등 청구인 측의 단체 촬영

이날 진행된 2차 변론의 쟁점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다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토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는지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한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충청남도 등 청구인 측 대리인은 권한쟁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했으며, 평택시 등 피청구인 측은 이에 대한 반론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을 마무리 하면서 양 측에 선고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2차 변론 당시 재판관들의 질문에 따른 양측의 서면자료 제출 외에 추가 변론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는 재판관들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충남도민의 염원대로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장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과 글로벌 기업 유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온 만큼 행정안전부의 분할 결정은 명백히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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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 2019-09-19 18:05:31
원래는 당진땅인 매립지를 마음대로 사진을 보고 자기땅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엄숙히 이전에 헌법으로 당진땅이라 결정되었으며 사진에도 표시된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분명 충남에 속해있던 당진땅을 평택 타지역에서 가져가는건 국가적으로도 어마하게 잘못된 귀감으로 어긋나고 나쁜 위배되는 침탈 범법행위이며 당진지역과 매립지사이에 지리적인접 교량 설치도 확정되어 이젠 헌법재판소에 빠른 판결과 정부는 조속히 헌법에서 정해진 당진 경계위치에 매립지를 당진땅으로 지정해야 분명히 나중에 잘못되지않고 후세에게 기본적으로 수치스럽거나 추악스럽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