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미제출 시, 건축물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 조치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올해 말까지 ‘제1·2·3종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내달 17일까지 ‘제3종 건축물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먼저 민간 소유 제1·2종 건축물 61개소 및 제3종 건축물 1개소는 소유주나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 점검을 실시한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점검 결과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결과 미제출 시 건축물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도래한 건축물 9개소와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92개소의 시설현황, 안전상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점검 결과가 ‘C’등급 이하인 건축물을 제3종 건축물로 지정하여 사전에 재해·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점검이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기능·성능 저하 등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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