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기반 마련"
박범계 의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기반 마련"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9.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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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또한 혁신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 10개 시・도에 지정돼 있으나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며,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논의중인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개발(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법안으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는 있으나 ‘혁신도시’ 자체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종민, 박병석, 박완주, 어기구, 윤일규, 이규희, 이상민, 이은권, 이후삼,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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