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민영화 아닌 민간투자" 반박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민영화 아닌 민간투자" 반박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9.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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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 해명
하수도 요금인상 우려는 인정

대전시가 19일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이 '민영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대전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 조감도 (예정)
대전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 조감도 (예정)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지 민영화사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하수시설의 설치, 개량에 필요한 예산은 하수도요금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데 일시에 8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도 한도가 있어 재정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대전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민영화는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라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 하수처리 톤당 단가와 하수도 요금이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수도의 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성과이지만 실제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4.1%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

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느 정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시는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하수요금 체계를 마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 사업 설명회, 시민과 함께하는 타 시도 우수사례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것이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하수처리장 상부를 시민편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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