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에 최선
천안시의회,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에 최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9.24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9월~11월 3개월간 활동 예정

천안시의회의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는 24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했다.

천안시의회,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위원장은 김선홍 의원, 부위원장에는 복아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김선태 의원, 정병인 의원, 허욱 의원, 권오중 의원, 이은상 의원, 김월영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에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와 유명무실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구성되었으며, 9월~11월 3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선홍 위원장은 “특별위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현실에 맞지 않아 필요성이 없는 조례 등을 정비하고, 시민편익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