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안 방제로 유류사고 피해 줄인다
충남도, 해안 방제로 유류사고 피해 줄인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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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일 해양환경공단과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가 유류 오염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방제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체결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체결

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내 유류 오염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양환경공단과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환담, 협약 내용 보고,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류 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또 △해양 환경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제 전문 인력 양성 △방제 장비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연안 오염 예방 및 해양 환경 보전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내에서는 연평균 약 16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유류 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와 공단의 방제 자원 및 인력을 공유하고, 방제 전문기관인 공단의 전문성·경험을 토대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보다 촘촘한 예방 교육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도의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가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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