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비웃는 교사들...올해 음주운전 97건
‘윤창호법’ 비웃는 교사들...올해 음주운전 97건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9.30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6094건, 4명 중 1명 중징계
음주운전 1910건 최다
조승래 의원 "교원 징계 강화 검토해야"

지난 5년간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최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 올해 상반기에만 97건이나 적발됐다.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에서 6094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 1715건,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처분 수위로 보면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고, 성비위 400명, 실정법 위반 80명, 금품수수·횡령 49명 등의 교원이 파면·해임으로 교단을 떠났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할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