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체납액 징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효과 톡톡
유성구, 체납액 징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효과 톡톡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10.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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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 60일 이상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추진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번호판 영치 사진
실제 번호판 영치 사진

구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총 1,945건의 차량을 영치해 자동차세 이월체납액 40억 원 중 30%인 10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 60일 이상의 체납차량을 찾아내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타시도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건 이상이 체납되면 영치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 인도명령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과 생계형 차량, 개인회생 차량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국민 의무 중 하나”라며,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관련 문의는 유성구 세원관리과(☎611-22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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