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세종시의원,'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마련
손현옥 세종시의원,'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0.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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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보장

손현옥 세종시의회 의원(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이 ‘세종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현옥 세종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조례안은 오는 15일 부터  개회되는 ‘제58회 임시회’ 기간중 심의 의결 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특히, 지원계획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학교 교육 계획에 매년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수 있다.

손현옥 의원은 “어린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 할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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