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원, 긴급방제 대응체계 문제점과 재발 방지 촉구
차성호 세종시의원, 긴급방제 대응체계 문제점과 재발 방지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0.15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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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파리 떼 사건’위법행위 규명과 매뉴얼 마련 당부

차성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의원(장군‧연서‧연기)은 15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장군면 파리 떼 사건’으로 불거진 긴급방제 대응체계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긴급 현안질문 하는 차성호 세종시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날 차성호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긴급현안질문 목적에 대해 “지난 장군면 파리 떼 사건으로 방역차 7대와 방제약품 1,447리터, 자율방제단을 포함해 468명이 투입되는 초유의 방제활동이 이뤄졌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 없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 본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차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내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특사경 직무 규칙 22조를 보면 언론 보도는 물론, 풍문이 있는 경우에도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본 의원이 수차례 내사를 요청했지만 내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답변석에 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건 초기에는 농장주 진술과 농업축산과 등 담당부서에서 일련의 조사를 하면서 액비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 절차를 거쳤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일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11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특사경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차성호 세종시의원과 답변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또 이 시장은 “특사경은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문제를 인식하고 난 후 수사에 착수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으나, 차 의원은 재차 “특사경 업무 규칙에 따라 내사 업무 범위에 들어있는 게 맞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어 차 의원은 당시 방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교육 없이 잘못된 약품 살포 방법과 안전 보호장구 미비, 급경사 산악지형에서 방역차량 운행 등으로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려할 만한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자율방제단에 참여해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후라도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발 방지는 물론,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펼쳐야 하며 추후 긴급 방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대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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