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대전 동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10.18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세무상담 실시… 다양한 매체 홍보활동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 포스터
홍보 포스터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민원을 처리 상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 처분 에 따른 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는 특히 올해 납세자보호관 시행 2년차로서 주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포스터, 현수막, 자생단체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우수단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로서 납세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추진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