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시의원, 전문건설협 대전시회 감사패 수여
손희역 시의원, 전문건설협 대전시회 감사패 수여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10.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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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 대전시의원이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손희역 대전시의원이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좌측 3번째 손희역 시의원, 좌측 4번째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 대전시지회장
손희역 대전시의원(좌측 3번째)이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지회장(좌측 4번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 의원이 지난 9월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무분별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식재 전 예정지역의 토양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대전지역에선 조경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주처와 시공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생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평가다.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지회장은 “앞으로도 대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손 의원은 “시민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에는 가로수만 해당돼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전지역 모든 조경공사에서 이 조례안의 내용이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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