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법사위 통과"
성일종 의원,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법사위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10.2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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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방위 통과 이어 법사위까지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8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인 이 날 법사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이로서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최종통과 후 시행될 경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안정된 군사 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인 해미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해 심혈관·정신질환 등 각종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 법이 마지막 남은 단계인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하여, 오랫동안 고통 받으신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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