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가 현행 ‘자전거정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나선다.
대전시의회 권형례의원은(비례대표, 자유선진당) 4일 오후 의회4층 대회의실에서 최충식 대전시민환경연구소장 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현행 자전거도로는 시민의 안전을 선(先) 확보 후에 만들어야 하는데 70~80km 시내차량 주행 속도에서 자전거전용 다이어트 도로는 매우 위험하다”지적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개선,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의무화, 자전거 이용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전면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충식 대전시민환경연구소장은 “민원이 없는 외곽 지역에 자전거 도로 건설보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자전거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며 향후 조례개정시 “시민자건거 구체적인 이용규정, 아파트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사회복지센터에 기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홍모 대전충남녹색연합조직국장은 “대전시 자전거정책 추진을 위해 담당제 직제 신설은 좋은 성과”라며 개선방안으로 “자동차 수요를 줄이는 교통정책과 자전거정책 참여 학교 예산지원, 타 도시와 차별화된 자전거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범 자전거시설 담당은 “과거 자동차 위주 정책을 하다보니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나 현재는 자전거나 보행자 중심으로 가는 추세” 라며 “도안 신도시에 57km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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