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2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2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0.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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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6회 임시회에서‘천안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2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허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등 석면 물질의 처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과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에 대해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민간위탁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납부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월29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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