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유성구,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11.05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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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10필지 대상,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대전 유성구는 각종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5일 밝혔다.

유성구청사
유성구청사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410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변동이 생긴 토지다.

구는 이들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필지별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10월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또는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https://kras.go.kr) 부동산 가격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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