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금기금, 우수기술 신탁받아 보호해준다
기술보금기금, 우수기술 신탁받아 보호해준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1.11 0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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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관리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들로부터 큰 호응

기술보금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신탁관리지원제도’가 중소·벤처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호에 대해 설명하는 장영규 충청본부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장영규 기술보증기금 충청본부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85건의 기술신탁이 이루어 진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신탁관리지원제도’는 공신력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이다.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 하고자 할 때 이용 할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장 본부장은 "대기업도 탐내는 우수기술을 보호 받고, 기술유출·탈취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고 싶다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 지원제도'를 활용 할것"을 권장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기보 기술평가제도를 이용시 신탁특허를 모두 보유건수로 인정해 드리며, 소유권이전 및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은 예산범위내에서 기보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초 신탁기간은 최대 2년이며(1년 또는 2년중 선택)기간 종료전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술신탁 수수료는 연간 30만원이고, 신청절차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사전체크후 본점에서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과 함께 기술신탁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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