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내 장애인화장실 운영 개선 노력
세종시, 상가 내 장애인화장실 운영 개선 노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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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화장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먼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상가 내 개인 소유 소규모 장애인화장실을 관리운영 범위에 포함토록 건의(‘19.4. 보건복지부) 하였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상가 내 소규모 개인소유 장애인화장실을 관리운영 범위에 포함토록 건의(‘19.5. 행정안전부) 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가 내 모범 장애인 화장실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관리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실 문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인 상가 내 화장실을 행정기관에서 시정요구는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처벌 규정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물주(상가 소유주)들은 오물 투기, 화장지와 수건 등의 멸실,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장애인화장실 유지·관리가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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