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선고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1-2심의 판결을 인정해 당선무효되면서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천안시장 선거도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보여 충남지역과 천안지역 총선 표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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