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이명수,'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11.23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지정온천도시’ 조성으로 온천산업 재활성화 숙원 하나 해결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표발의한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23일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 이명수(자,아산)국회의원

지난 2월 19일에「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의원(충남 아산)은 “지금에 와서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넘어서는 국가적 희소 지하자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명온천들이 불황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온천과 우리지역의 온천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가 시급하다.

이제부터라도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천의 성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온천요건을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고 온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온천명승지를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등 온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온천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국가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화’한 것”이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로 소개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은 온천의 정의에 성분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일정한 성분기준에 적합한 온수만을 온천으로 인정하여 온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온천의 경우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바, 희소자원인 온천을 적절히 개발·관리하고 관련 온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온천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천법 일부개정안의 사실상의 핵심내용인 국가지정온천도시 조성이 명시화 된 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유명온천지의 경우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나, 시설개선 등 투자여력이 없는 소규모 온천업소가 대부분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온천법」일부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이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온천산업 재활성화와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가결된「온천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온천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분기준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고 온천발전, 온천문화, 온천 산업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화 하였으며 국가지정 온천도시의 조성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온천의 이용 허가시 시장·군수는 조례로 온천지구별 특성에 맞추어 허가량 산정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고(안 제16조), 새로운 온천발견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수온, 수량, 수질에 대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명수의원은 그동안 아산지역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올해의 경우 아산 도고온천이 보양온천지역으로 선정되어 1억원, 국가지정온천도시 기초설계(연구용역 등)를 위한 1억원 등 총 2억의 국가예산이 아산시에 배정되고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명수의원은 지난 9월8일 출범한 ‘한국온천포럼’의 대표로도 만장일치로 추대되기도 했다. ‘한국온천포럼’은 기존의 한국온천협회, 대한온천학회, 온천관련 정부기관, 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을 모임이나 협회를 총망라한 단체로서, 제1회 한국온천포럼 정책토론회를 12월10일 오후2시에 도고온천 파라다이스호텔 대강당에서 개최하게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