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안’ 갈등 악화일로
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안’ 갈등 악화일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11.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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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청장 20일 구정연설 통해 "안정화 기금 폭넓은 재정 운용 협조 요청"
의회, 성명서 내고 "구민 선동한 집행부 사죄하라" 으름장

대전 중구의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안’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장 모습(자료사진) /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장 모습(자료사진)

박용갑 중구청장은 20일 열린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노후 된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재정 운용에 대한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구의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게다가 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규모 사업(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중구청에서 이를 구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명서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박 청장은 이날 구정 연설을 통해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발전,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을 통해 중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겠다”며 “최근 수정 발의와 재의까지 겪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한 폭넓은 재정 운용을 의회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의회는 조례 개정안과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연수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며 “최근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 취지와 표준안, 그리고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니다”라며 “중구청에서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은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 위험시설 건립 예산을 단 한 번도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에도 추진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집행기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왜곡 선동해 구민을 불안케 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25만 구민께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중구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불복한 집행부는 구의회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특히 중구지역 자생단체 회원들은 구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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