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도의원, 충남형 사회보험료 무분별 지원 질타
김명숙 도의원, 충남형 사회보험료 무분별 지원 질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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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노조 등 122명 사업주에 6058만원 지급..환수 조치해야"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교회, 노조 등이 포함돼 무분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충남도의원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16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명확한 기준 없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총 315억원을 들여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2300명에게 근로자분의 4대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1분기 3726개의 사업장 대표에게 24억7000만원을 지급했고 2분기 4735개의 사업장 대표에게 39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중복되는 사업주를 포함해 약 4700여명에게 63억9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종교시설, 노동조합 사무실, 공공기관에서 일부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는 중복 포함해서 122명 사업주가 충남도로부터 근로자분 사회보험료를 6058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들 중 지방소득세나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 한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갈수록 지원금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한 강원도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인 노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하고 있다"며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로 보면 이런 경우는 1%내외"라며 "조례나 권고내용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단 10원이라도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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