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교회, 노조 등이 포함돼 무분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16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명확한 기준 없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총 315억원을 들여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2300명에게 근로자분의 4대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1분기 3726개의 사업장 대표에게 24억7000만원을 지급했고 2분기 4735개의 사업장 대표에게 39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중복되는 사업주를 포함해 약 4700여명에게 63억9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종교시설, 노동조합 사무실, 공공기관에서 일부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는 중복 포함해서 122명 사업주가 충남도로부터 근로자분 사회보험료를 6058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들 중 지방소득세나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 한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갈수록 지원금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한 강원도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인 노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하고 있다"며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로 보면 이런 경우는 1%내외"라며 "조례나 권고내용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단 10원이라도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