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전 중구,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12.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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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9건 74억 8천 5백만원 부과,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로 46,699건, 74억 8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중구청사
대전중구청사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됐다.

또한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됐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0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만큼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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