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13일 제59회 정례회에서 "2019년 한해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 지역격차 없는 도시 인프라 구축과 공교육 내실화 등 시민복리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망의 2020년 새해에는 20대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2030년까지 50만 인구의 도시 완성단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과 정주 여건 개선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율 인상 등을 통해 도시 건설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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