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측에 후원금 기부
檢, 정자법 위반 판단
국회의원 보좌관 C씨도 재판에 넘겨져
檢, 정자법 위반 판단
국회의원 보좌관 C씨도 재판에 넘겨져
대전의 A건설사 임원 2명이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법인 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2일 A건설 대표 A(47)씨와 이사 B(48)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허위 등재한 직원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한 뒤 2018년 11~12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3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기부에 10명의 허위 등재직원 명의로 200만 원씩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인자금 기부 금지·기부 한도 초과 금지(후원회 합계 연간 2000만 원) 위반과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의원 후원회의 경우 기부 과정에서 보좌관 C(44)씨의 요청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허 시장 당시 후보 후원회의 경우 후원회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A건설사의 기부행위에 관여했거나 기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나 허 시장이 당시 후원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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