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모색
천안시의회,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모색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2.1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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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위 11일 수탁 기관 근로자와 간담회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11일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의회 수탁 기관 근로자 간담회
천안시의회 수탁 기관 근로자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선 신방체육관, 인공암벽등반장 운영 수탁 업무 근로자들과 최저임금 급여 체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민간위탁사무 수탁 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방안을 모색했다.

 
의회에 따르면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는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종담 위원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육종영·복아영 시의원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임금을 적용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2월 한 달간 행정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8개 수탁 기관에 대해 간담회를 열고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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