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학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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