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조례안,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아산시의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8회 임시회를 앞두고 13일 제4기 의정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정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례 제도개선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열렸으며 의장단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애 의장은 ”위원회에섯 제시된 안건이나 의견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낌없는 자문이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용길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들이 시민들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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