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 3차 회의...조례안 3건 논의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 3차 회의...조례안 3건 논의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2.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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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조례안,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아산시의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8회 임시회를 앞두고 13일 제4기 의정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4기 의정자문위원회 3차 회의
제4기 의정자문위원회 3차 회의

이날 회의는 의정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례 제도개선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열렸으며 의장단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애 의장은 ”위원회에섯 제시된 안건이나 의견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낌없는 자문이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용길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들이 시민들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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