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한 목소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대전시와 충청권 광역의회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력투를 펼치는 모습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국회에 상주키로 했다. 산자위원들을 만나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필요성을 설파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미 국회에 상주중인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TF팀과 중앙협력본부 직원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반드시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허태정 시장은 18일 홍의락 민주당 간사, 김기선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20여명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전 혁신도시를 기필코 이뤄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충청권 광역의회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장 등 6명은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균특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세종‧충남 시도의원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00만 대전‧세종‧충남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균특법은 지난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할 예정이다.

